먼저 결론
생과일 등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일을 판다’는 이유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면세로 처리하거나, 세금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01
생과일 면세는 상품에 대한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생과일 판매는 이 기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 전에 상품 목록을 만들고 통과일, 손질 과일, 음료, 별도 판매하는 포장·장식 상품처럼 실제 판매 단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판단할 항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품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2
컵과일은 ‘자른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정합니다. 제34조 제2항에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리나 별도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단순한 생과일 판매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과일을 어떻게 손질·혼합하는지
- 시럽·유제품 등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지
- 매장에서 조리·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되는지
- 완성품 사진, 상품명, 가격과 판매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곳
‘컵과일은 전부 면세’ 또는 ‘잘랐으니 전부 과세’로 처리하지 마세요. 제조 과정과 판매 방식을 정리해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품목별로 확인한 뒤 주문·매출 시스템에 반영하세요.
근거[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미가공식료품 범위
03
생화·바구니를 더하면 거래 구성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을 주된 공급에 포함해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화나 바구니가 들어간 모든 선물세트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완성된 과일 선물 한 상품으로 판매하는지
- 바구니·생화·포장 서비스를 따로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지
- 견적서와 결제 화면에서 무엇을 공급한다고 안내하는지
확인할 곳
상품 사진만 보내기보다 구성별 가격, 견적서와 실제 판매 방식을 함께 보여주세요. 별도 판매 품목이나 추가 서비스가 있다면 각각의 과세·면세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면세와 간이과세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면세는 정해진 상품·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계산·신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작은 가게라고 해서 면세와 간이과세 중 마음대로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 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과세 상품을 함께 팔 계획이라면 예상 매출뿐 아니라 상품 구성과 거래처의 증빙 요구도 함께 상담하세요.
05
면세여도 매출 기록과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며, 신고 제외 대상과 해당 연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도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출은 상품별·판매 채널별로 기록하기
- 과일·포장재·배송 등 매입 내역과 증빙 모으기
-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일정을 따로 확인하기
- 새로운 메뉴나 서비스를 추가하기 전에 세무 처리 다시 확인하기
확인할 곳
상품의 면세 여부를 확인받았다면 주문서·가격표·매출 기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세요. 신고 대상과 증빙 발급 방식은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게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6- 01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law.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미가공식료품 범위law.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 03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용역law.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 04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와 과세 유형b.nts.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 05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j.nts.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 06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d.nts.go.kr · 2026년 9월 27일 확인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세금 처리는 가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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